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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음란물 제작하면 징역 7년, 시청만 해도 3년? 법이 바뀐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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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음란물 제작하면 징역 7년, 시청만 해도 3년? 법이 바뀐 걸까 최근 온라인에서 “AI 음란물을 만들면 징역 7년, 보기만 해도 징역 3년”이라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AI 성인 콘텐츠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영상이 실존 인물을 이용한 딥페이크인지 , 완전한 가상 성인 인물인지,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은 이미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작·편집·합성·가공: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유포·판매·제공·전시·상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따라서 “시청만 해도 징역 3년”이라는 말은 근거 없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 대상은 일반 성인 영상이 아니라 불법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시청한 경우 입니다. 모르고 클릭해도 처벌될까 우연히 링크를 눌렀거나 일반 영상으로 알고 재생한 경우까지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하려면 해당 영상이 불법 딥페이크라는 사실을 알고도 시청하거나 저장했다는 고의가 확인돼야 합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접속하거나 다운로드, 캡처, 저장, 전달한 기록이 있다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올렸다면 유포 행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가상 성인 AI 이미지도 처벌될까 실존 인물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가상 성인 캐릭터는 실존 인물 딥페이크와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완전한 가상 성인 AI 콘텐츠까지 현재 딥페이크 처벌 조항이 무조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언급되는 법 개정안은 이러한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AI가 만든 가상 성적 콘텐츠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